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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0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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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동산,예금, 채권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상속인간 합의 여부에 따라 재산상속(법정상속)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