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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유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
②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정도
⑤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