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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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당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로 진행하였으나, 추후 위자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악의의 유기와 일방적인 가출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베스트에서는 사실혼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친,인척들 앞에서도 무시하는 것에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온 것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갈등과 파탄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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