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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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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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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당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로 진행하였으나, 추후 위자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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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악의의 유기와 일방적인 가출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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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베스트에서는 사실혼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친,인척들 앞에서도 무시하는 것에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온 것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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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들의 갈등과 파탄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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