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실질적 공유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혼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과 같이 다양한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부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분할,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이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로 효과적인 협상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며, 각 청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자료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이혼소송 또는 협의 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기간 등의 검토를 비롯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