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관련 법규, 제도,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합의하여 지정할 수 있지만, 부모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또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HOW HELPING

이미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원만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접교섭 청구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만남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 양측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방해하는 양육자의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정해지고, 방학이나 명절에는 3박 4일, 1박 2일 등 추가로 면접교섭이 정해집니다.

HOW HELPING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양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 모두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자녀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조정 및 합의는 물론
상황 변화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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