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서로가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 1. 부부 간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숙려기간 경과(3개월, 1개월)
-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법원에서는 이혼여부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지만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핵심이지만,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가 함께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간 원만한 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려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 밝히는 6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입증해야 합니다.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 소장 또는 조정신청 제출
-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3. 조정위원회 회부
- 4. 가사조사, 부부상담(조정 불성립시)
- 5. 변론기일 지정
- 6. 판결선고
- 7.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응해야 하는데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협상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권리 사항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이혼소송을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