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관련 법규, 제도,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서로가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부부 간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숙려기간 경과(3개월, 1개월)
  •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HOW HELPING

법원에서는 이혼여부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지만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핵심이지만,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가 함께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간 원만한 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려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 밝히는 6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 1.  소장 또는 조정신청 제출
  •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3. 조정위원회 회부
  • 4. 가사조사, 부부상담(조정 불성립시)
  • 5. 변론기일 지정
  • 6. 판결선고
  • 7.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HOW HELPING

이혼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응해야 하는데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협상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권리 사항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이혼소송을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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